(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2025.1.7 ondol@yna.co.kr
사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2025.1.7 ondol@yna.co.kr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하면서,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던 제 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취소됐습니다.
선거운영위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영위는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하면서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견수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전날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제기한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 추첨 방식 등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해 오는 23일을 새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축구협회가 새 선거일이 합의된 것처럼 거짓 발표를 했다"며 23일 선거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 재구성 문제를 포함해 선거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다음주중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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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