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청주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104억8,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시는 54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6억 4,000만 원을, 산업단지와 창업 감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로 14억 6,000만 원, 주민세 탈루세원 조사로 9억 2,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아울러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5억 3,000만 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1억 4,0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 감면 사후관리 등 다양한 취약분야를 조사해 31억 9,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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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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