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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사유 일반퇴직"

뉴스정치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사유 일반퇴직"

2025-01-12 13:38:52



[연합뉴스 사진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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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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