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판사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 7답'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2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차 교수가 올린 문답에는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을 받는지 ▲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지시받은대로 한 것인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는지 등의 질문과 답변이 담겼습니다.
차 교수는 "법원이 발부한 대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면서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차 교수는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절대 총기를 쓰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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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