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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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