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12억5천4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모두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조사받은 피의자가 A씨 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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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