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어서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면직 처리된 당일인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 이후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국방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군인연금 수령이 중단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공직자로 있던 기간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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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