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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오늘부터 열려…부양가족 과다공제 개선

뉴스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부터 열려…부양가족 과다공제 개선

2025-01-15 14:47:22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열립니다.

국세청은 이날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최종 확정 자료를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그대로 제출할 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무는 점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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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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