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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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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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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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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