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부터 약 7년 간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마지막 구매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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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스터디도 2016년부터 약 8년 간 약 1주일 간격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광고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메가스터디교육에는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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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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