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연말정산 최종 확정 자료를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개편은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해 과다 공제로 가산세를 무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꼼꼼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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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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