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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삭제' 野 특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여 "거부권 행사해야"

뉴스정치

'외환 삭제' 野 특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여 "거부권 행사해야"

2025-01-17 23:52:40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17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74명 중 188명이 찬성하고, 86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반영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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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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