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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인 오늘(20일) 진행됩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책임자 17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회사 법인인 현대산업개발에는 10억원, 가현건설 7억원,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1심 재판이 2년 8개월동안 장기화됐습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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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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