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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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 및 승진예정자 50명과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중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에 대해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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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결과를 오늘(20일) 민주당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지난 6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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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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