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S-OIL)의 샤힌 프로젝트 사업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 주차장과 시설물 야적장 미확보 문제가 법률안 개정으로 해소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사업은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공단에 총 9조 2천58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2022년 시작돼 2026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일일 최대 1만 3천명가량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장치 시설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공사 현장 주변에 근로자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정체, 안전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이 문제는 울산시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하면서 풀렸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 중앙정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 용지의 임시 사용(임대)’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타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 용지가 있어도 산업용이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산업 용지를 확보할 경우 실수요 중소기업이 산업 용지 취득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공단 내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주차장과 시설물 야적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애로가 컸습니다.
울산시의 규제 개선 요청 내용은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고 산업부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가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늘(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투자 기업의 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부임한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기업 현장 지원 전담 조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 전담 공무원 파견, 기업 현장 지원 전담팀(TF) 운영 등 행정의 기업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23조 6천743억 원의 기업투자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지침에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울산의 기업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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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leeyoo@yna.co.kr)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사업은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공단에 총 9조 2천580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2022년 시작돼 2026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일일 최대 1만 3천명가량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장치 시설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공사 현장 주변에 근로자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정체, 안전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이 문제는 울산시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하면서 풀렸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 중앙정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 용지의 임시 사용(임대)’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타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 용지가 있어도 산업용이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산업 용지를 확보할 경우 실수요 중소기업이 산업 용지 취득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공단 내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주차장과 시설물 야적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애로가 컸습니다.
울산시의 규제 개선 요청 내용은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고 산업부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가 해당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늘(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투자 기업의 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부임한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기업 현장 지원 전담 조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 전담 공무원 파견, 기업 현장 지원 전담팀(TF) 운영 등 행정의 기업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23조 6천743억 원의 기업투자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지침에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울산의 기업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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