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MIT 성분은 노출 시 호흡기나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원료로 사용됐던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8개 제품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 제공]
이들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와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공기청정기 #필터 #MI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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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성분은 노출 시 호흡기나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원료로 사용됐던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8개 제품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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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와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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