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자신의 선거구에 포함된 이장 협의회에 찬조금을 보낸 홍천지역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홍천군의원 58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회원들에게 고기를 사 주라며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홍천군 이장 협의회는 강원도 고성의 DMZ 박물관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찬조금 규모가 크지 않고 제공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처럼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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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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