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건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차장 측은 비화폰은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고 경호처 직원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선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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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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