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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소유예

뉴스사회

'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소유예

2025-02-03 16:43: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교수 강모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기 위해 청탁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과 강 씨 사이에 직접적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청탁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앞서 김 의원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 씨도 1심에서 로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 씨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양 씨가 김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 씨가 강 씨와 대화 후 김 의원에게 '식약처 담당자에게 임상 승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이것을 'G사가 받을 임상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등 취지의 청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단, 강 씨는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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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