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두 배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은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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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휴가도 최대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최대 5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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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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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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