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자신의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했기 떄문이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4일) SBS 라디오에서 지난 설 연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 씨를 접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왜 (계엄 선포가) 12월 3일이었을까 명 씨에게 물으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 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 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언급하면서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황금폰'을 입수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 씨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주당이 잘하면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며 "여러가지 명 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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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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