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이른바 '수술 부탁'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4일, 해당 의혹을 신고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에게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게재한 공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언론 보도에는 피신고자인 인 의원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특정하거나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김지호 대변인 페이스북


인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다음 날 권익위에 청탁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권익위로부터 인 의원이 불법 청탁을 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고,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5항에 따르면 권익위가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피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인 의원의 당시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권익위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락이나 통보를 한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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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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