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현회계법인에도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을 방침입니다.

비덴트는 지난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의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금융위는 비덴트에 이어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천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 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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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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