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SNS 오픈채팅을 통해 전송 받은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당시 14살 B양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받은 관련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