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내일(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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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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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3 hwayoung7@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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