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유통 전문판매업체인 '산들'이 판매한 '바나나칩' 30g으로, 소비 기한은 올해 7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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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가 1kg당 0.01mg인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1kg당 0.05mg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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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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