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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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하며, 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의 경우 과거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지원 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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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증빙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입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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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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