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최근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국내 원천 징수 세율을 비교해 ISA 계좌 만기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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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국세청이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환급, 후원천징수'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국외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다만, ISA의 경우 세금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서는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발라내 데이터를 쌓아놔야 합니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실을 본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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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이 ISA 계좌 내 손실 펀드를 비롯한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둔 것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가 됩니다.

이 외 세부 기준은 기재부와 업계가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ISA #절세계좌 #해외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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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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