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을 개정하면 경영권 분쟁이 늘고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10일)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 즉 경영권분쟁소송은 지난해 87개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로 67.8%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사, 6개사로 규모가 클수록 분쟁에 비교적 덜 노출됐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분쟁 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경영권 공격을 받은 상장사는 대체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우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2023년 기준 상장사 평균인 39.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7%로 대기업·중견기업 보다 더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 논의 중단을 건의하는 한편, 상법상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도입하기보다 합병 등 자본거래에 대해 주가 위주의 합병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문제 사례별로 규제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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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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