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학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학교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동덕여대 측이 총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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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미 총학생회가 건물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추진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3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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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점거 중이던 지난해 11월 28일 학교 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큰 업무방해가 발생했다"며 가처분을 냈습니다.

#동덕여대 #가처분 #본관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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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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