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2일)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이라며 "어떠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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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