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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3월 1일부터 시행

뉴스경제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3월 1일부터 시행

2025-02-13 14:00:04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합니다.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반입 가능 수량, 보관 방법 등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강화…100Wh 이하 5개까지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반입 가능 개수가 다릅니다.

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허용되고 100~160Wh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시 2개까지 반입 가능하지만 160Wh 초과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가 부착되며, 승객은 보안 검색 시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보관해야…기내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절연 조치를 한 뒤 비닐봉지, 지퍼백, 파우치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며, 승객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몸에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보안 검색 강화…위반 시 제재 가능

국토부는 3월 1일 시행 전까지 공항과 항공사 협력 하에 집중 홍보를 진행하며,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승객이 반입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항공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절차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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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