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이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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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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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군검찰이 제기한 증인 회유 가능성에 "젊은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것은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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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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