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5만9천곳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0.05∼0.10%포인트(p) 낮아집니다.
연 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이 3년간 동결됩니다.
[연합뉴스 제공]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오늘(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립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5천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16만6천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천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37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총환급액은 다음 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업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은나래(rae@yna.co.kr)
연 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이 3년간 동결됩니다.
ADVERTISEMENT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오늘(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립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5천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16만6천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천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37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총환급액은 다음 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영세업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은나래(ra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