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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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오늘(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분담금이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과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합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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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으며,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지정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 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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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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