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고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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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