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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또 배상 판결…이번엔 '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혐의

뉴스사회

탈덕수용소 또 배상 판결…이번엔 '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혐의

2025-02-14 15:31:44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 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8.12 [공동취재] 2vs2@yna.co.kr


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히트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

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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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