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출신지 등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렸다며 인터넷매체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 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 씨와 방모 씨는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으며, 이 기사에 "매국노"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태생으로,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에 오 시장을 두고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 시장 반대로 TBS에서 김어준 씨를 물러나지 못했다는 등 게시물을 올린 김 씨도 고소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오 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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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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