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지속해서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남구 야음동의 한 노래방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닷새간 공중전화를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했지만 동일한 신고가 들어오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자진 출석한 피의자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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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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