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받던 홍콩 재벌 3세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사건 발생 5년 여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전문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A씨의 혐의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39)씨는 지난 2020년 1월 A씨의 의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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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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