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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에 오늘(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예외 조항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예외 조항을 신설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주 52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합의된 내용만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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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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