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5.1.9 jk@yna.co.kr


18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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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9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9일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해병대가 군 검찰의 항소를 이유로 복직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복직하지 못한 채 전역할 수 있다"고 집행정지 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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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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