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비전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365일-24시간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됩니다.
2~3살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도 월 28만 원 씩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0~5살 자녀를 대상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당초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충남의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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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365일-24시간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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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됩니다.
2~3살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도 월 28만 원 씩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0~5살 자녀를 대상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당초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충남의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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