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설 연휴에 빈집을 털다 범행을 들키자 달아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8일 오후 6시 23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을 통해 주택 내부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달아났습니다.
당시 A씨가 훔쳐 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 전과가 10건 있었고, 누범 기간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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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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