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한 북한 군인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씨는 오늘(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온 만큼 우크라이나와 포로 송환 협상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순탄치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포로에 관한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는 즉시 관련국들은 포로를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군 포로의 경우에는 러시아로 보내진 뒤 북한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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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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