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249명이 6년간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데 대해 교육 당국이 징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최대 파면이 가능한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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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어제(18일) '교육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6월 기간에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4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작년 1월 내놓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겸직 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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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험문제 유출,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비위가 적발됐을 경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루 교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하게 된다"면서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수위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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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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