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가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이용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연간 취소 금액 1,000만 원 이상, 취소율 95% 이상인 고객 139명 중 16명만을 모니터링으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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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명의 이용객이 최근 5년간 총 29억 3,000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29억 800만 원어치를 취소했는데도 철도공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량 구매·취소자 모니터링 대상에서 코레일톡(App)이 아닌 홈페이지로 구매한 회원, 우수회원, 운행일에 취소하거나 하루 전에 취소하는 회원 등을 제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모니터링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고속철도 좌석 공급률이 이용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운영자와 협의해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철도공사가 규격 미달인 콘크리트 침목을 궤도에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철도공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A산업이 납품한 침목 23만 개 중 61.1%(13만 9,000개)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침목이었지만, 철도공사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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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또 A산업이 규격별로 선정한 침목 2~3개에 대해서만 겉모양과 치수 등을 측정하고, 전수 검사한 것처럼 검사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사장에게 규격미달 침목을 전량 교체하고, 납품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처분 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병가를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사 D와 설비원 F는 음주 운전에 적발된 당일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PSD) 점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철도공사 직원 243명(병가 159명,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86명, 중복 2명)이 병가와 노동조합 활동 기간 중 총 730일(병가 533일,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197일)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사장에게 음주 감지기·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과다 지급된 연차 수당을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한국철도공사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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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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