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 불법 대여를 알선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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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70여명과 건설업체를 연결, 알선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배치돼야 하는데, A씨는 인건비를 아끼려는 건설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자격증 사본을 받은 건설업체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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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와 관련된 기술자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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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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