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부, 퇴직연금 장기 수령 세제 혜택 강화…50% 감면 신설

뉴스경제

정부, 퇴직연금 장기 수령 세제 혜택 강화…50% 감면 신설

2025-02-24 08:22:45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퇴직연금 장기 수령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오늘(24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1∼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신설해 연금 수령 2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50∼7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2020년 3.3%, 2021년 4.3%, 2022년 7.1%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