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즉석사진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인생네컷을 찍으며 직장동료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해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30살 여성 B씨와 인생네컷을 찍는 도중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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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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